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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일수 계산은 항상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고 연차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시
1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1년 이상,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나
80%의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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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글 요약
더보기
-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년에 80%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마다 연차가 1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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