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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사유는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최소 한달 전에는 근로자에게 예고를 해야하며
근로자에게 한달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한달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는 예고가 필요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한 경우
2. 천재, 사변 등의 이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자의 고의로 인해 사업에 큰 손실이나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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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해고사유 통지방법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구두)로 통보해서는 안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장이 위에서 언급했었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예고를 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약
더보기
-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존재하기도 한다.
- 해고예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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