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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가장 중요한 요소에 속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40시간은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만 보았을 때는 주 40시간이지만
주 52시간이 가능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3조로 인해서 입니다.
제53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1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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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4시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하는 도중에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약
더보기
-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일주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 사업장은 4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 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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