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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음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연차일수 총정리

by 제이먼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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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일수 계산은 항상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고 연차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시

 

1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이미지회사-사진
출처 - 대학내일, 잡플래닛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1년 이상,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나

 

80%의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이미지출근-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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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글 요약

더보기
  •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년에 80%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마다 연차가 1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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