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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출근, 정시퇴근은 모든 직장인들이 바라는 복지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일주일동안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40시간에는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시간만 포함됩니다.
또한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8시간도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에 12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할 경우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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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0%
예시)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 주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일동안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해서
일주일동안 5시간을 초과근로를 했을 시
연장근로수당은 10,000원 x 5시간 x 150% = 75,000원 입니다.
요약
더보기
-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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