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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금명세서의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까요?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란?
임금명세서와 급여명세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근로자에게 급여와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하는 명세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 금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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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할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되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더보기
-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의 서면 교부가 의무화되었다.
- 만약 서면으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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