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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음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발급의무 총정리

by 제이먼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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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금명세서의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까요?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란?

 

임금명세서와 급여명세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근로자에게 급여와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하는 명세서를 말합니다.

 

직장인-이미지직장-분위기
출처 - 더피알, 중앙일보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 금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작성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27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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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할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27조의2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되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더보기
  •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의 서면 교부가 의무화되었다.
  • 만약 서면으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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