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직장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주요 수당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마다 유급휴가 1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약]
1년 이상 근로, 80% 이상 출근 -> 유급휴가 15일 제공
1년 미만 근로 또는 1년동안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마다 유급휴가 1일씩 제공
여기서 연차가 쌓이게 되면 연차일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무기간별로 제공되는 연차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일수]
1년 미만 근로 -> 1개월 개근시 1일씩 제공
1년에서 2년차 -> 15일 제공
3년에서 4년차 -> 16일 제공
5년에서 6년차 -> 17일 제공
7년에서 8년차 -> 18일 제공
9년에서 10년차 -> 19일 제공
11년에서 12년차 -> 20일 제공
13년에서 14년차 -> 21일 제공
15년에서 16년차 -> 22일 제공
17년에서 18년차 -> 23일 제공
19년에서 20년차 -> 24일 제공
21년차부터 -> 25일 제공(최대 연차일수에 해당)
따라서 직장인에게는 최대 25일의 연차가 제공되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은 월급여액에 상여금을 더한 후 12개월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예시) 월급 200만원 근로자, 연간 인센티브 600만원, 미사용 연차일수 5일
통상임금 = 2,000,000 + (6,000,000/12), 통상임금은 250만원으로 측정
여기서 하루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급과 근로시간을 곱해야합니다.
시간급 = 2,500,000/한달 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한달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하루 통상임금 = 시간급 x 하루 근로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계산을 하게 되면 본인의 연차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마다 '연차수당 계산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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