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즉 4주동안 근로시간이 총 60시간이 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미지급 신고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접속 후 빨간 박스에 표시된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클릭합니다.
3. 본인의 지역을 클릭하여 관할고용센터를 찾고 위치를 검색하여 방문 후 신고합니다.
설명을 위해 임의로 '대전/충청'을 클릭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빨간 박스에 표시된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전체'라고 적혀있는 아래 검색창에 '임금체불'을 검색합니다.
4. 검색 후 빨간 박스에 표시된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양식에 맞게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줍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만약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사업장이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지급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며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은 직접 방문과 인터넷 신청 중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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