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유급휴일 수당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급휴일 수당과 근무수당, 근로수당, 주휴수당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급휴일
유급휴일이란 휴가 기간동안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의 반대말은 무급휴일 입니다.
유급휴일 수당과 유급휴일 근무수당, 근로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일주일동안 규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였을 시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준이 한가지 더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 냈을 때
일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4주간 근로한 시간이
총 60시간이 넘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며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할 시
사업장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급휴일 수당, 유급휴일 근무수당, 근로수당, 주휴수당은 무엇일까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유급휴일 수당 = 주휴수당
유급휴일 근무수당 = 유급휴일 근로수당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며 유급휴일 근무수당, 근로수당 관련 설명은
아래 첫번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
- 유급휴일은 두 가지 기준을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유급 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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