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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각자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수당과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제공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예외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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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연차에 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유급휴가를 제공받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더보기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제공의 의무가 없다.
- 만약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제도를 기재했다면 연차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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