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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여러 규정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까요?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와 급여명세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와 각종 수당 등의 지급내역을
기록하는 명세서를 임금명세서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임금, 임금 금액,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임금 지급 시 작성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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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장은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됨으로 인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인원의 상관을 받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더보기
-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개정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 임금명세서 교부 시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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