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크게 5인 이상, 5인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예고 의무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경우
최소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근로자에게 최소 한달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한달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고가 필요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1. 근로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등의 이유로 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의 고의로 인해 사업에 큰 손실 또는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를 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로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이 규정을 어기고 해고를 했을 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를 했을 경우 최소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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