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라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자체교육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불립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규정된 법에 따라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가능 여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대 법정의무교육의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와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요약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만약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와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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