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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정당하게 쉴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란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또한 공휴일은 주로 빨간 날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현재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공휴일이 아닌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도록 만드는 휴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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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정당하게 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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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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