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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크게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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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위에서 언급했듯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조건을 충족했을 시 유급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지급받은 유급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아래 첨부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약
더보기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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