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모음

5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총정리

by 제이먼 2022. 1. 29.
반응형

근로기준법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무시간과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일주일동안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0시간은 오로지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시간은 오로지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사진근로자-이미지
출처 - 아시아경제, KBS뉴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을 경우

 

주 52시간을 넘기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근무-이미지근무-사진
출처 - 뉴스투데이, 동아일보

반응형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규정을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래 첨부한 링크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더보기
  • 근로기준법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를 할 경우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총정리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가장 중요한 요소에 속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은 40시간을

issue-do-ob.tistory.com

 

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정시출근, 정시퇴근은 모든 직장인들이 바라는 복지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상

issue-do-ob.tistory.com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발급의무 총정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금명세서의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까요?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란? 임금명세서와 급여명세서는 동일한

issue-do-ob.tistory.com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중간정산 총정리

퇴직금은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issue-do-ob.tistory.com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총정리

연차수당은 직장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주요 수당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issue-do-ob.tistory.com

 

유급휴일 수당, 유급휴일 근무수당, 근로수당, 주휴수당 총정리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수당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급휴일 수당과 근무수당, 근로수당, 주휴수당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급휴일 유급휴일이란 휴가 기간동안 일을 한

issue-do-ob.tistory.com

 

주휴수당 공휴일, 주휴수당 지각과 조퇴 시 지급은?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공휴일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지각과 조퇴 시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공휴일

issue-do-ob.tistory.com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총정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또한 주휴

issue-do-ob.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