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무시간과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일주일동안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0시간은 오로지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시간은 오로지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을 경우
주 52시간을 넘기면 위법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규정을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래 첨부한 링크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 근로기준법은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를 할 경우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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