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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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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을 받고 나면 정산 시점부터 다시 퇴직금을 기산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사업장이 근로자를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게 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제34조 제1항의 규정액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
요약
더보기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된다.
-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정산 이후 새로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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