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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해고에 관련된 규정과
퇴직금에 관련된 규정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해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한달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근로자에게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한달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해고예고가 필요없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1.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3개월 미만일 경우
2. 천재, 사변 등의 이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근로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업에 큰 손실 또는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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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더보기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소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 또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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