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후기에 따르면 잦은 법정의무교육 영업전화로 인해
사업장들이 매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이 필수일까요?
법정의무교육이란?
나라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다섯 가지 교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의하면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장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에서
대체 가능한 부분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별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면제대상에 속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자료나 홍보물 게시, 배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나 홍보물 게시, 배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
- 법정의무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불리며 교육에 따라 대상의 차이가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이 면제거나 대체 가능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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