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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라면 연차는 어떻게 규정되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가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1년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연차 제공은 의무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연차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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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도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가능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쓸 때 공휴일에 대한 휴일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더보기
-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제공은 의무가 아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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