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4대보험과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의무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을 말합니다.
4대보험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한 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할 시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인원수와 상관없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을 행할 경우
국민연금법 제119조 위반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된 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따라서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간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약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기준을 충족했을 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사업장이 가입을 적극적으로 거절했을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기준을 충족했을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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