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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음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총정리

by 제이먼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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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회사는 5인 이상인 경우와 5인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규정 근무일수를 다 채울 시

 

유급휴일이 주어지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사진월급-이미지
출처 - 아주경제, 노컷뉴스

 

두 번째 조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4주 근로시간을 평균 냈을 때

 

일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4주 동안 총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만약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미지급여-사진
출처 - 잡플래닛,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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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의 가산 지급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100%의 시급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은 아래 첫 번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고

 

포스팅 속 공식의 150%를 100%로 바꾸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더보기
  • 주휴수당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 지급은 못받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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