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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무급휴일에 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급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근무수당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급휴일
무급휴일이란 휴가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의 반대말은 유급휴일입니다.
무급휴일 근로수당과 주휴수당, 근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시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에 초과 근로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수당과 근무수당은 같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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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무급휴일은 주휴수당에 포함될까요?
만약 회사의 규정상 근로자의 무급휴일을 휴가로 인정한다면
무급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상 근로자의 무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일은 결근으로 간주하여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개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요약
더보기
- 무급휴일은 회사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기도 발생하지 않기도 한다.
- 그 이유는 주휴수당이 개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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