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공휴일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지각과 조퇴 시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공휴일
설명에 앞서 주휴수당의 개념과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지급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4주 근로시간을 평균 냈을 때
일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4주 동안 총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충족할 시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며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휴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유급휴일은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여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은 주휴수당 계산에 있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규정하였다면
공휴일도 주휴수당 계산에 있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 지각, 조퇴 시 인정은?
주휴수당은 개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개근이란 지각과 조퇴를 포함한 단어로
일정 기간동안 매일 출근하여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을 했어도 출근을 한 것이고
조퇴를 했어도 출근을 하였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주휴수당은 사업장이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규정하였는가에 따라 주휴수당에 포함되는지가 나뉜다.
- 주휴수당은 개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지각과 조퇴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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