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수당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주휴수당 기본급 포함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지급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충족할 시
유급휴일이 주어지게 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 근로시간의 평균을 내었을 때
일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4주 동안 근로한 시간이
총 60시간을 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휴수당 기본급 포함 계산 방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주일 근로시간/40) x 8 x 본인 시급
40이라는 숫자는 일주일 40시간 근로 기준을 뜻하며
8이라는 숫자는 주휴수당의 일주일 최대한도인 8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일주일 근로시간과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예시) 일주일에 20시간 아르바이트, 시급 15,000원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20/40) x 8 x 15,000 = 60,000원, 예시 속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6만원입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며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지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 또한 주휴수당은 4주 동안 총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 (일주일 근로시간/40) x 8 x 본인 시급 =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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