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직장인이라면 제공받아야 하는 중요한 수당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고 연차수당 촉진제도는 무엇일까요?
연차수당 소멸시효
연차는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는 휴가 발생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수당으로 전환되며 수당 전환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당 전환 후 3년 이내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촉진제도
연차사용 촉진제도(연차사용 촉진제)는
발생한 연차를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촉진에는 1차촉진과 2차촉진이 존재하며
근로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1차촉진 - 사업장은 연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업장에 통보해야합니다.
이때 사업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2차촉진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연차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시
연차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장은 남은 연차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1차촉진 - 사업장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 1년이 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업장에 통보해야합니다.
이때 사업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2차촉진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연차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시
입사일 기준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사업장은 남은 연차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촉진해야만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입사 1년 이상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 모두
1차촉진에 응하였다면 따로 2차촉진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
- 연차수당은 수당 전환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연차수당 촉진제도는 1차촉진과 2차촉진으로 나뉘며 1차촉진에 응할 시 2차촉진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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