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병가가 의무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과 급여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병가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협약에 따라
병가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규정상 병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는 병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이라면
산재처리를 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또는 부상이라면
회사 내규상 병가규정이 없을 시 병가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병가 미승인 부당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가 급여처리
그렇다면 병가로 인한 급여처리는 무급일까요? 유급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병가의 급여처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상 지급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규정이 따로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요약
- 근로기준법상 아직 병가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 병가 급여처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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