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다닐 때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란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 규정되어 있는 근무일수를
충족했을 시 유급 주휴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유급 주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정의 근로일수를 충족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 냈을 때
근로시간이 일주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의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주 동안 총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40) x 8 x 시급
예시) 일주일 동안 30시간의 아르바이트, 시급 10,000원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30/40) x 8 x 10,000 = 60,000원, 이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6만원입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며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주휴수당의 일주일 최대한도는 8시간이고
일주일에 40시간 근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요약
- 주휴수당은 4주 동안 총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일주일 근로시간/40) x 8 x 시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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