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회사는 5인 이상인 경우와 5인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규정 근무일수를 다 채울 시
유급휴일이 주어지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4주 근로시간을 평균 냈을 때
일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4주 동안 총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만약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의 가산 지급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100%의 시급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은 아래 첫 번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고
포스팅 속 공식의 150%를 100%로 바꾸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 주휴수당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 지급은 못받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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